“세금 체납” 느닷없는 IRS 통지서 봇물
#.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월, 국세청(IRS)으로부터 뜻밖의 통지서를 받았다. 이미 완납한 2022년 세금이 체납됐다는 내용이었다. 이로 인해 벌금과 이자가 부과돼 납부해야 할 금액이 꽤 늘어난 상태였다. A씨가 이후 확인해 보니, IRS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2022년 세금 완납이 2023년 세금 납부로 잘못 처리된 것이었다. 추가로 납부는 하지 않았지만,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등 해결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. #. 풀러턴에 거주하는 C씨는 2021년 세금 연체로 인해 30일 후에 재산 압류가 시작될 수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. 압류라는 통지에 불안해서 통지서에 적혀 있는 세금을 바로 낼까 고민하다 세금을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서 담당 공인회계사(CPA)에게 연락했다. 그 CPA는 IRS 실수로 일부 세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연체 처리가 됐을뿐 밀린 세금은 없다고 알렸다. IRS가 체납 통지를 재개하고 미납세 징수를 강화하면서 세금 연체 및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받는 납세자가 늘고 있다. 문제는 IRS의 실수로 인한 통지도 많아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.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,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중단됐던 체납 및 재산 압류 통지서 발송이 지난해 말부터 재개됐다. 제임스 차 CPA는 “3년 동안 밀려있던 통지서들이 자동으로 발송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 이에 더해 자동 발송 시스템에서 생긴 오류도 꽤 있는 데다 신입 에이전트의 실수도 일조하면서 납세자들이 잘못된 미납 또는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. 한 세무 전문가는 “7월과 8월에 많은 납세자가 체납 관련 통지서를 받았지만,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납부하라거나 IRS 측의 실수로 세금 완납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등 이 중 상당수가 잘못된 것이었다”고 지적했다.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,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 세금 공제 혜택이 늘어나며 세금 보고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간과한 실수도 꽤 있다고 덧붙였다. 한 CPA는 “세금을 내야 하는 고객의 경우,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 환급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”고 전했다. 또다른 CPA는 “한 고객은 이미 낸 세금을 통지서만 보고 다시 내서 환급을 처리하느라 수개월이 걸렸다”고 설명을 더했다. 세무 전문가들은 “IRS 통지서를 받으면 상당수의 납세자가 두려워서 세금을 내고 본다”며 “오류 통지도 있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는 게 이롭다”고 조언했다. 더욱이 IRS의 통지서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가 붙어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로 불어날 수도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. 조원희 기자통지서 세금 세금 체납 통지서 봇물 세금 전문가